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 정책 알아보아요!
1. 국가장학금 지원
’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대폭 확대
· 기초·차상위
- 첫째 자녀 연 700만 원
-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5~6구간
- 연 390만 원 지원
· 7~8구간
- 연 350만 원 지원
·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등록금 전액 지원
2.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대학원생 지원 확대
· ’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유지
·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
- ’09년 이전 대출자 → ’1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 ’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학원생 지원 대상 확대
-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 기술 석사 → 특수·전문대학원생
3.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 기숙사 개축·리모델링
- 국립대 노후 기숙사 연간 5개소 개선
· 연합 기숙사 확충
- ’27년까지 5개소 확충
4. 고숙련기술 인재 조기 양성
· 직업계고 학과 개편
-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교육수요에 대응해 학과, 교육과정 등 재구조화 지원
- ’22년 102개 학과 개편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기업 수요와 연계한 사전직무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단기 교육과정(3개월 내외) 신설
- ’22년 1,050명 선발, 교육훈련수당 월 50만 원 지급
5. 대학생 경로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 진로설계 지원
-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학점제 운영 지원
- ’22년 20개교 지원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 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 중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제고
6. 재취업 등을 위한 핵심직무역량 강화 지원
· 매치업 확대
- 산업체·학습자 수요를 고려하여 신기술·신산업 4개 분야* 신규 운영 기관 선정·지원
* 메타버스/스마트팜/5G/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마음 편히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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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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