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9월 27일(화)부터 2가 백신 접종 예약 시작합니다.
◆ 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 접종 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권고
◆ 예약 일정
9월 27일(화) 예약 시작, 10월 11일(화)부터 접종
10월 11일(화)부터 네이버·카카오 당일예약 및 의료기관 유선연락 등을 통해 당일 접종 가능
◆ 예약 방법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온라인 예약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 예약, 또는 ☎1339, 지자체 콜센터 통해 전화예약 가능
◆ 접종 백신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