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지원 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 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SC은행·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은 불가)
-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 (화) 1·2·7 / (수) 3·8 / (목) 4·6·9 / (금) 5·0
· 10월 17일~10월 28일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대상 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은행 모바일앱과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 신청에 포함됩니다.
-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 대출 70백만 원 → 대환대출로 50백만 원 상환, 고금리 대출 잔액 20백만 원
-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 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 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 2개년),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대환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더라도,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 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의하세요!
- 전화 상담 요구 및 문자 주의!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 송금 시 바로 신고!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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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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