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우방국인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해 외교 연대 및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외신 속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확인해 보세요!
◆ 영국(9.18~9.19. 런던)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사의 표명”(영국 정부)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 찰스 3세 주최 리셉션 참석
- 한국전 참전용사 국민포장 수여식
-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접견
◆ 미국(9.20~9.22. 뉴욕)
“윤 대통령의 연설은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했다”(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및 유엔 사무총장 면담
- 한-독 정상회담, 한-일 정상 약식 회담
-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 캐나다(9.22~9.23. 토론토·오타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한화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
-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 캐나다 토론토 동포 간담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