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란?]
일상 속에서 가벼운 휴식과 같이 편하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 당, 지방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
[‘가볍게’ 실천하는 비만 예방 캠페인]
∨ 가볍게 일상에서 걷기
- 지자체 합동 캠페인 걷기 행사
- 건강 계단 캠페인
∨ 가볍게 건강함 마시기
- 권장량의 물 마시기 캠페인
- 물 마시기 보틀 캠페인
∨ 가볍게 해로움 줄이기
- 식약처 공동 식생활개선 캠페인
- 나트륨/당/지방을 로우로우 캠페인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비만 예방 캠페인]
- 전국 98개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자체 합동 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운영, 지역별 걷기 좋은 장소 추천,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등
- 다양한 지역 캠페인
▶ 세종시 11~12월 늦가을 정취와 함께 걸어요!
· 기간 : 11.1 ~ 12.11
· 대상 : 스마트폰 소지한 세종시민
· 목표 : 15만보(1일 7000보 인정)
· 추첨 : 15만보 달성자 중 추첨 800명
· 보상 : 여민전 5000포인트 지급
▶ 논산시 건강걷기 대회
· 기간 : 10.11 ~ 10.31
· 참가방법:
1) ‘걷쥬’ 앱 다운로드 후 논산시 챌린지 참여
2) 기간 내 20만 걸음+스탬프 투어 3개 이상 달성
· 경품: 모바일상품권
▶ 부산시 한마음 힐링 건강 걷기 챌린지
· 기간: 10.1 ~ 11.30
· 참가방법: 60일간 30만보 이상 걷기(1일 최대 7천보 인정)
· 경품: 이바구페이
▶ 옥천군 비만예방의 달 10만보 걷기
· 기간: 10.1 ~ 10.31
· 참가방법:
1) 워크온 앱 설치
2) 워크온 앱 내 옥천군보건소 커뮤니티 가입
3) 걷기챌린지 참여
· 경품: 모바일상품권
* 이 밖에도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이벤트 일정은 누리집(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하세요!
[비만을 예방하는 습관]
∨ 단순하지만 효과 만점인 운동, 걷기
∨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자원, 물 마시기
∨ 단짠단짠 NO! 덜단덜짠 YES!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습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 자료: 보건복지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