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민원·생활·혜택 정보를 한 번에!
◆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확대
서민,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규 서비스 4종
- 서민금융 지원
- 장애인 지원
- 내 차 관리
- 노후생활 지원
· 확대 서비스 3종
- 행복 출산
- 온종일 돌봄
- 취업서류
◆ 생활밀착형 서비스 온라인 연계 확대
민원처리 기관의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동물등록 변경 신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용자 중심의 메인화면 개편
정부 24의 메인화면이 안정감 있는 디자인과 심플한 아이콘으로 알아보기 쉬워졌어요!
◆ 정부24의 개인회원 서비스 확대(MyGov)
정부24에서 신청한 모든 서비스를 MyGov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세, 재산세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알림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내게 꼭 맞는 정보 검색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문장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거주지별 및 회원정보 기준으로 내게 꼭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 모바일로 더욱 가깝게
신청 화면과 입력항목을 간소화하여 더욱 편리해요.
세로로 스크롤 내리지 않고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화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