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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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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Q&A

  •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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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핵심 보완사항과 지원은 어떻게 확대될까요?

Q1.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 보완사항은 무엇인가요?

A.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중일 때부터 보호연장, 보호종료 이후까지 보호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정부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한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 되나요?

A.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합니다.

· 경제적 지원 확대
  -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 자립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22년 120명 → ’23년 180명)
  -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 원)

Q3.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 되나요?

A. 6월 22일부터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장기간 동안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연계성 제고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 별도거주·취업준비 등 연장아동 특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 프로그램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 예) 공공임대 등 주거 교육, 진로·취업 상담 프로그램 등

Q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 되나요?

A. 보호대상아동들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 내실화
  -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절차 내실화,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Q5. 자립지원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연간 약 2,4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멘토링
  -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
  - 참여기관 예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법률자문
  -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경제·금융
  -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활용
  - 참여기관 예시 : 신용회복위원회(찾아가는 경제교육), 국민연금공단(종합재무설계 상담), 신한은행(아름다운은행 금융교육)

※ 우수사례
· 한국전기안전공사 드림 온 프로젝트
  -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 및 심리·정서적 활동 지원
  - 참여기관 예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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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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