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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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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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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정책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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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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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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