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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2022.12.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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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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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 → 45% 이하로 추가 인하
  * 구체적인 인하율은 ’23. 4월경 확정 예정

◆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금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됩니다.

* 과표상환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

◆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 후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 5년 이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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