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사례와 그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가족, 지인 사칭
타인의 메신저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② 만약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해 보기!
2. 정부, 금융기관 사칭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지원금 신청, 간편 대출 신청,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예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기!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
3.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결제 허위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계좌에 직접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
②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및 금융 관련 정보는 일체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
◆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 제도(금융권 공통사항)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출금 및 이체할 경우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연이체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 선택 가능)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