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을 통한 미래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 지원
· 기존
-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에서 인턴 활동 불가
·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
*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2.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아동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
· 기존
- 등록(거소)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
· 개선
- 등록(거소)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