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2023.01.13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하단내용 참조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요공개항목
1) 단지정보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3)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4)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개대상 단지 기준
1) 관리비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조) 및 임대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그 외 입주자들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 문의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누리집(www.k-apt.go.kr)
- 전화 : 1644-2828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