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1/13/20230113_11.jpg)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요공개항목
1) 단지정보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3)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4)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개대상 단지 기준
1) 관리비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조) 및 임대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그 외 입주자들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 문의
-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누리집(www.k-apt.go.kr)
- 전화 : 1644-2828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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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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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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