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직후(3월 1~3주)
-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1학년 1학기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학부모 대상
-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돌봄유형 다양화 · 내실화
-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려요!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나이스 시스템 기반 단위학교 업무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교육부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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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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