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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2023.01.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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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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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직후(3월 1~3주)
-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1학년 1학기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학부모 대상
-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돌봄유형 다양화 · 내실화
-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려요!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나이스 시스템 기반 단위학교 업무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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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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