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글자크기 설정
목록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 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②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동해와 해송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경북 울진 구산마을에서 어촌체험부터, 문화역사 공부까지 즐겨보세요!

구산항과 금빛 해수욕장이 아름답고 체험, 관광지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 마을, 이곳은 구산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추천 여행 코스>
여행 시작! → 제철 대게 ‘대게경매체험’ → 새콤달콤 영양만점 ‘물회’ → 바람을 기다리는 곳 ‘대풍헌’ → 여유로운 바다 산책 ‘구산해수욕장’→ 아늑한 어촌계 공동숙박 ‘구산어촌체험마을펜션’

# 대게경매체험
실제 대게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지켜보고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대게 경매 체험! 제철인 대게를 경매로 구매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랍니다.
· 사전문의 필수

# 물회
새콤달콤한 물회를 먹어봐요! 푸짐하게 들어간 회와 채소를 한 입에 먹으면 맛도 영양도 가득 넘친답니다~
· 가격: 물회 15,000원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15

# 대풍헌
구산마을에 자리잡은 대풍헌은 ‘바람을 기다리는 곳' 이라는 의미로,
울릉도와 독도로 가던 수토사*들이 머무른 장소예요.
대풍헌에서 수토사가 된 기분을 느껴봐요!

*수토사 :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서 벌목을 하거나 어로행위를 하는 일본인을 수색하고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105-2

# 구산해수욕장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구산해수욕장!
고운 모래와 해수욕장을 둘러싼 울창한 해송림과 함께 힐링을 즐기기에 좋아요.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108

#구산어촌체험마을펜션
구산마을 여행의 마무리는 이곳에서!
어촌계공동숙박 구산어촌체험마을펜션에서 편안하고 아늑하게 묵어갈 수 있어요.
반려견 동반도 가능한 숙소랍니다!

- 구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100
· 홈페이지 : http://구산어촌체험마을.kr
· ☎ 문의 : 054-788-5312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