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 불법행위 적발 업체·관리주체에 행정조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개정
-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여 공개
■ 공동주택 관리비 즉시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관리비 조회!
■ 다른 곳은 어떨까? 관리비 비교까지!
· 관리비 비교 조회, 테마별·지역별 평균 조회도 가능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엄중 처벌하여 공동주택 발주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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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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