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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2023.03.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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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하단내용 참조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 근로시간선택권(시간주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 근로자 대표제 정비 - 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입법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근로자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 입법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입법
·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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