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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2. 어떻게 지원되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3. 대상자녀와 신청방법
대상 자녀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자녀가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산입방법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똑같이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한다.
인정소득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재정부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년)에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를 인정받게 되므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4. 자주하는 질문
Q.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A.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게 인정된다.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균등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한다.
Q.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A.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했을 때(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해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라 연금액은 얼마나 증액되나?A. 2019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수급한다는 가정으로 연금액 증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08년 1월 1일부터)
Q.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A.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처리한다.
Q.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을, 병, 정)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A.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병,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다. 물론 각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o 둘째(을) : 12개월
o 셋째(병) : 18개월
o 넷째(정) : 18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Q.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A.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액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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