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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최종수정일 : 2020.03.11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1

  • 아이 키우는 비용은 줄이고, 행복은 더하기!
  • 임신부터 부담없게 난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워! 난임 지원 패키지 마련, 시행(2021~2025)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인부담비율 추가 경감 현30% 개선안, 현 만45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연련 개선, 현3회 개선안 나임시술 건강보험 걱용횟수 상향,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이색배아 가이드라인 조정
  • 고위험 출산이 위험하지 않도록! 고위험 산모지워(2021~2025) 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등 고위험 출산 전문 의료진 확충 미숙아 조신아 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수술적 처지 등)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분만과정 안전확보를 위해 분만 전후 관리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아이 의료비 부담Zero,걱정Zero 초등학교 입학기 前까지 사실상 의료비 Zero화 단계적 추진 '19~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포 경감('19~)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1~42% → 5~20% 국민행복카드 금액인상 ₩500,000 → ₩600,000 '21~'25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 조산아·미안아 건강보험 분이부담 경감 10% →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입학기 前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 마련 추진
  • 아동수당은 모두에게, 든든하게!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검토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지원 ('19.1~)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 확대 ('19.9~)
  • 앞으로 2자녀부터 다자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이상 〉 2자녀부터('21~'25) 우리집도 이제 다자녀 가족!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검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저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 검토('21~'25)
  • 부담은 마이너스, 행복은 플러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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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2

  • 아빠 육아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아이행복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출산때부터 걱정없이! 임신·출산:1단계(2019~) 임신 全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19~) 12주 이내, 36주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출산 전 임신기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 돌돔은 특별히 더! 육아·돌봄: 1단계(2019~) 1+1 year 육아기 근로시가 ㄴ단축 기간 확대 등 지원 강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최대 2년, +10day 자녀돌봄 휴가 신설(연 10일), flexsible working time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와 같은 자녀돌봄 유연근무 확대 독려
  • 자연스러운 아빠육아를 위해! (남성 육아참여 확대) 1단계(2019~)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도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ㅐ 육아 할 수 있ㄴ느 여건 마련: 동일자녀에 대해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100%로 하고 최대 상한액을 200〉250만원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3일→10일), 아빠와 함게하는 등·하원 운동으로 아빠육아가 자연스럽도록, 남성의 육아참여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실태조사’ 실시,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 청년대상 성평등 교육강화 등 추진
  • 자연스러운 아빠육아를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금여 인상 및 초기 집중지원(계단신 기간별 차등지원,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1단계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추진('19)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로에서 60% 경강한 금액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2019~ 2단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원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 확립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연계 2021~2025
  • 사업주는 더 꼼꼼이 챙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인상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금대상기업 월 20만원 지원 →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기존 대규모기업 월10만원 지원 → 최대 1년간 월 10만원 지원 2019년 부터
  • 사업주는 더 꼼꼼이 챙깁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이 확대되고 인수인계기간 중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기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기간+인수인계기간2주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019년 부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 인수인계 기간 2개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빠와 엄마에게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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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3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으로 부모 걱정없게!
  • ① 보육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국공립 매년 4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등) 상시근로자 300ㄹ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현재 산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상 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기업 공동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추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이용 아동 40% 조기 달성(당초 완료시점 '22→'21으로 1년 단축)
  • ① 보육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종일 보육 내실화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 현행 보육지원구조(12시가 기본)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검토, 직장어린이집 확충(매년 100개소 이상)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 X1,000 다양한 확충 방식을 활용*하요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19)등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공영화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 ②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 개선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추진 유아 학습권 보호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휴업 등으로 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유아교육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추진('18.10~) 투명성 제고 학부모 참여 강화 및 투명한 회계운영* 추진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튜파인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등
  • ③온종일 돌봄으로 부모걱정을 줄입니다.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 정착 및 질 관리 추진 *학교-지자체 협렵,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확대 현33만영 → '22년 53만명
  • ④가정에서도 편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전달체계 개편 및 이용 편의 증진 2019년 부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 → 2025년까지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④가정에서도 편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전단체계 개편 및 이용 편의 증진 이용자 편의 제고: 수요-공급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운영(~'20)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민간 서비스기관, 지자체 돌봄사업 등 협업 확대(~'25) *희망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민간돌봄업체 정보 제공 및 검증된 민간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신원보증, 교유·자격관리 연계 검토
  • “소중한, 우리아이, 빈틈없는 돌봄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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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4

  •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만듭니다.
  • STEP1:불합리한 법제 개선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가족 내 평등한 관계 확립 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를 개선합니다.(2019~) 불합리한 법제 개선(안) ①친부 등이 자녀를 사후에 인지 하더라도, 존전 사용 원칙 확립 ②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등 표기 개선 ③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④자녀 성 결정은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화하고,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
  • STEP2:새로운 법제 도입 처별적인 출산 여건을 해소, 모든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1. 출생신고 편의증진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출생정보를 전송(산모 동의)해 관공서 방문 없이 출생신고 가능한 제도로서, 현재 45개 의료기관 참여중 출상정보▶의료기관▶심평원▶대법원 2.모든 아동의 국가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보호체계 내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 그러나 출살율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비밀을 보장 하 수 있는(가정) 보호출산제 등 보완방안 병행 검토 3.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타의 제도적 수용방안 검토(4차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연계)
  • step3: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모두가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조성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확대:대항 및 지원비용 확대(2019~) 한부모 아동양육비 '17 13세 미만 원12만원 - '18 14세미만 월13만원 - '19 18세미만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17 월 17만원 - '18 월18만원 - '19 월 35만원
  • step4:임신·출산·아동 존중 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 및 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키즈존 등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 step5:다양한 가족 포용 미혼모·부의 일상속 차별 개선, 다양한 가족 관련통계 구축 및 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추진 *캠파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등 **비혼·동거 통계 생산 및 아동 기준 부모의 혼인·고용상태 파악등
  • step6:평든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등지수 개발, 친, 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 보장 부부재산제도 개선방안 검토등 추진 *(현행) 기업별로 회사내규 통해 결정 →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 “모든 형태의 결혼이, 출산이, 삶이 차벌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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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5

  •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
  • 개인의 안정된 삶, 결혼과 출산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건결조건 청년 여성, 육아기 근로자 등 안정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 주거지원 강화
  • 일하고 싶은 누구든, ‘안정적이 일자리’제공 청년일자리 안전망 강화(일자리위원회와 연계) 청년일자리 대책*('18.3.15)의 차질 없는 이행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취업준비 과정의 애로 해소에 중점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월 보수기준 상향, 신규가입자 중심 지원 등) 중?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도입 ('19)청년구직 촉진수당 확대·개편→('20) 저소득근로자 포관 실업부조로 발전
  • 성별과 직종 상관없는, ‘차별없는 일자리’지원 [성평등기반] 성희롱·성차별 근절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조성 [임금격차 개선] 의무적 ‘직종, 직급별 남녀 임금 현황’ 제출대상 기업확대 종사자 500인 → 300인이상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및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등 [고용평등 추진체계] 고용평등 이행 및 자율개선 촉진을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범위 확대(법 개정 추진) 및 고용평등 전담조직 검토 [경력단절 예방]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및 상담·훈련·취업 연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복귀 후 1년간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 (알저라워원회와 연계)
  •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신호부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제고 [청년]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 공급 확대,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등 [신혼부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성 강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에 주거 지원
  •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주거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요건 조성 [신규 주거지]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신혼의망타운 등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단지 내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기존 주거지]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육아지원서비스 우선 제공 및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공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모델] 공공임대▶국공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유아부터 취학아동가지 필요 시설들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 계획 신혼희망타운▶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 변화을 선도하는 ‘교육혁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양지르이 공교욱 제공 [초등] 입학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로 기초·기본 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놀이연계 수업 등 활동중심 수업 확대·운영 [중등] 고교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포인상*('19)을 통해 공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강화 *(초)116천원→203천원, (중·고)162천원→290천원(고교 학비 별도 지원)-외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 일원화로 고입단계 사교육 부담 경감
  • 결혼, 출산 무엇이든 장애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 맞춤형 주거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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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출생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2018.07.05.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2018.12.07.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2. 저출산 대책

정책 추진 일정 3차 기본계획('16~'2,0) 4차 기본계획('21~'25), 국정과제('17.5~'22.5)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22)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2018.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책 변화 방향] [①목표]출산율 ·출생아수 ▶ 2040 세대 삶의 질 [②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③정책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 청년, 아동, 여성행복, 서민, 중산층 [④정책 주안점] 보육 ▶ 주거, 위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⑤실천전략] 새로운제도 ▶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참고] 유럽의 출산 정책, 선직국이 택한 해법 ▶(여성을 행복하게) 일·생화 균형, 탄력근문제 확대 등으로 여서의 경제활동 확대 ▶(정부지출의 적중률 향상) 사적양육부담 감소, 공교육 등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넘는 법적의무 부여) 성 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 필요 (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 핵심과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 하단 내용 참조
  •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
  • 저출산 요인 - 사회시스템 혁신, 삶의 질 개선 대응방향 - 우선순위 설정, 협업체계 마련 추진체계
  • 청년 - 삶 N포 청년세대 → 공정한 기회, 안정된 일자리 - 청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위원회와 협업)
  • 주거 - 높은 주거 비용 → 신호부부 주거 지원
  • 근로환경 - 장시간 근로, 남녀 불평든, 독박육아 → 워라밸 확산, 평든한 일터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양육 - 의료비 및 돌봄 부담 → 출산, 영유아 의료비 경감, 촘촘한 돌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교육 - 높은 사교육비 →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 개편 - 국가교육회의와 협업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중위소득 120%→150%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저출산 정책 로드맵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2018.12.)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저출산 분야 역량집중과제 총18개로 재정비) 이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했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정책이다.

비전 및 목표 하단 내용 참조
  •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목표

    삶의 질 향상, 성 평든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 추진영역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 - 촘촘하고 아전한 돌봄체계 구축
      • 문화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기반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 소득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준비 -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참여 - 고령자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건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마무리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인구변화 적극 대비
      • 사회시스템 -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 지역 -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 추진체계
    • 거버넌스 -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 서비스/재정 -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1)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주요내용

- 기존 기본계획 과제를 역량집중 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 재분류- 역량집중 과제 :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 관련성 높은 과제-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예산 106,139억 원)에 역량집중

2)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삶의 변화 모습 [1단계]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 ▶행복하 노후 준비 여건 조성 ▶인구 변화 적극 대비 분야별 대책 마련 3차계획 (~2020) [2단계] ▶2040·은퇴세대가 미래희망을 가지고, 안정디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환경 조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4차계획 (2021~2025)(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① (비용↓·시간↑·돌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출산·양육비 부담 영유아 1인당 66만원(육아연, '18년) [현행] 의료비(건강보험),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 [1단계]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확대, 국민행복카드 인상(+10만원), 6세 미만, 100% 지원, 기타지원 [2단계] 건강보험 호가대 *조산아·미숙아, 중증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초등 입하 前까지 의료비 경강 방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 검토,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아동수당 지원 범위·수준 검토,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강화) 다자녀 지원 확대

ㅇ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초등 입학 전까지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ㅇ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20. 33%→ 2단계. 확대검토)ㅇ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
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현행]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단계]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2단계] 남성 육아참여 확대 *육아휴직 남성 사용 비중 13→20% 내외, 일·생화 균형 정착 *남녀 모두 당연히 사용하는 권리 확립

ㅇ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ㅇ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돌봄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현행] 시설 영유아 - 민간 위주 양적 확충(공보육 이용 아동 25%) 초등 - 지역사회 돌봄 학교돌봄 사각지대 가정 - 아이돌돔 사각지대, 지역맞춤 -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 [1단계] [영유아] 보육 품질 향상(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보육교사와 추가 확충, 연장보육에 배치) 공공성 강화(공보육 이용아동 40%) [초등] 다함께 돌봄(10만명 확대) 초등돌봄교실(10만명 확대) 사각지대 해소 [가정]아이돌봄 확충(2배 증가)/ 질적제고 민간돌봄 자격관리(국가자격제) [지역?춤] 지역맞춤 돌봄 등 서비스 위주 지원 유도, 지자체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지수 개발·공개

ㅇ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높이기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②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현행]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적인 여건 [1단계] 법제 정비 한부모 지원 강화 [2단계] 모든 출생 확인 기반 확립(출생통보제, (가칭)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공존


③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현행] ▶일 - 청년 실업률 9.8%('16), 여성 고용률 58%('16) ▶주거 - 주거불안 *신혼부부 70%가 2년 내 주거 이동 ▶교육 - 놀이, 쉼, 창의력 증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여간 필요 [1단계] ▶청년 일자리 확대 성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 주거 - 주택 금융 지원,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입매 25만호, 공공분양 10만호, 신호부부 주거지원 공백해소 ▶교육 - 공교육 강화 *놀이연계수업 등 활동중심수업 확대 [2단계] ▶일 - 청년실업률 8%이하 안정화('21) 여성고용률64%('22) → 청년, 여성의 안정된 삶의 기반확보 ▶교육 -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ㅇ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ㅇ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3. 추진성과와 계획 (2020년 2월 기준)

1)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19.9) : 7세 미만 전체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②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 (12개월 미만)20만원, (24개월 미만)15만원, (86개월 미만)10만원③ 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이기(’19.7) : 고용보험 미가입 일하는 여성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④ 건강보험 혜택- 생후 6개월~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0세 아동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하 : 21%~42% → 5%~20%- 0세 아동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난청선별검사(2종)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 10%~20% → 5%⑤ 임신·출산환경 개선(’19)- 난임지원 연령기준(만 44세 이하) 폐지, 지원횟수 확대(최대 17회까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강화 (국민행복카드 인상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1)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12개월, 연간 48만원 상당)⑦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20.1) :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으로 학생1인당 연간 158만원 학비 부담경감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9.10) : 10일까지 유급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9.10) : 육아휴직기간 포함 총 2년까지 사용가능(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③ 가족돌봄휴가 확대(’20.1) :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사용가능(1년 10일 범위)④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19.10) :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⑥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20.1) : 월 200만원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기본·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20.3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회계 투명성 제고(에듀파인),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③ 온종일 돌봄-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마을) 2022년까지 20만 명 추가 확대 (’17년 말 대비 이용 아동수 5만 3천여 명 증가(’19.6. 기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④ 가정 내 돌봄지원(’19년 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 확대

4)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① 비혼 출산·양육에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② 한부모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반 한부모(만 25세 이상):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월 18만원 → 월 35만원③ 임신·출산 관련한 갈등상담 체계 마련(’19.8)- 위기 임신·출산 상황에서 24시간 긴급 상담, 기관연계 등 서비스 제공④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강화(’19.3)-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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