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와 함께 청년에 대한 주거시설 공급과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19~39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은 시세 70~85%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3만 실을 제공한다. 대학생 기숙사는 학교 인근에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시세의 30~50%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 연간납입액 24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3500만 원을 1.8%, 월세 960만 원(2년)을 1.5%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은 만35세 미만 중소기업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까지 4년간 금리 1.2%로 대출해 준다.
이외에도 버팀목전세대출 지원확대, 청년우대 금리,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에 후보지 총 6곳 1,170호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정보통신(IT)·생명과학(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연구개발 산학협력지구(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경기도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조성된다.
참고자료
[누리집] 마이홈 > 주거복지서비스 > 내게 맞는 주거복지 > 청년주거지원
[보도자료]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2018.07.0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개 지구 6483호 (2019.03.28.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집 걱정 없이’ 사례로 알아보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10.10.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201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싹 정리해봤다!! (2018.07.18. / 청년정책)
[영상]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사 걱정 뚝! 대학&취준생 6년까지 거주!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019.10.17. / 국토교통부)
[영상] 월세 19만 원, 냉장고, 세탁기, 조리시설까지? 대학(원)생 최대 6년까지 거주!(기숙사형 청년주택) (2019.10.16. / 국토교통부)
2.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①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20%는 노인·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 임대기간 : 최대 6년(거주 중 취업·취업·결혼시 최대 10년) - 전용면적 : 전용 45㎡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주변시세의 60~80%) - 입주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39세), 사회초년생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약 540만 원~620만 원/3~4인 기준), 자산(2,300만 원~7,500만 원, 자동차 유무 등)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020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사전안내)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조건 : (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 임대료)시세 40% 수준(3~4순위는 시중 시세 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 더 자세히 알아보기
③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 임대조건 : (본인 부담 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본인부담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전월세 지원센터 ☞ 더 자세히 알아보기
④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 임대조건 : 보증금 평균 43만 원, 월 임대료 평균 29만 원- 주거지원 통합진단-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자료
[보도자료]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9월부터 접수 (2019.07.3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모집(2019.07.28. / 국토교통부)
[영상]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디에? (2019.07.3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만화] 청년의 더 행복한 주거 LIFE 행복주택! (2019.11.04. / 마이홈)
[포스트] 저렴하게 전세 얻는 방법!!(with 청년전세임대주택) (2019.07.13. /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