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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최종수정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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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1)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 목표
ㅇ 참여정부 (2003.2~2008.2) - 지역혁신과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역동적 균형발전으로 제2의 국가 도약 ㅇ 이명박정부 (2008.2~2013.2) -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ㅇ 박근혜정부 (2013.2~2017.3)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 ㅇ 문재인정부 (2017.3~현재)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2) 국가균형발전 법·제도적 노력
법적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추진 계획으로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목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구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8조와 부칙으로 구성, 시행령 마련 - (내용) 5개년 계획 수립, 주요 시책의 추진, 관련 조직 체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수립 주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 및 시·도가 참여하여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립 완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내용〉(국가균형발전특별법 4조)
ㅇ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ㅇ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ㅇ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ㅇ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ㅇ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ㅇ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ㅇ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ㅇ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ㅇ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ㅇ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ㅇ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ㅇ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절차〉
2. 왜 필요한가?
1) 국가 의무로서의 국가균형발전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中] 제9장 경제 (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9장 경제 (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립적인 성장·재도약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
〈 권역 간 혁신지수 순위〉(자료: KEIS,’18) (출처=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 해결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출처=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한국고용정보원, 2020))
3.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19.1월)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포용·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과 9대 과제가 제시됐다.
(출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대 가치
① (분권)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 국민주권시대 자치분권에 맞춰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재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재정분권 반영) 등 ② (포용)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 국가균형발전 개념 복원, 균형위 위상 강화, 혁신도시 시즌 2, 지역혁신체계 재구축 등 - 전국 어디서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확충, 사각지대 없는 문화ㆍ보건·복지, 도시재생 등 ③ (혁신)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 - 지역 주도 혁신성장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 마련 * 지역 주도 산업 육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규제자유특구 조성, 유휴자산 활용 등
지원체계와 3대 전략-9대 과제
〈균형발전 지원체계〉 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구축, 산업기반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 ②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여건 종합 진단 지표인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방안 마련 ③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 생활SOC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지원 ④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본격 추진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협의·조정 후 협약 체결·추진 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⑥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원 투입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토대 마련 - (주요정책) 지역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지역인재 취업 지원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지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관광, 지역을 살리는 문화관광 구현 - (주요정책)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지역 관광거점 육성, 지역 고유자산 활용 특화관광 육성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삶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지역 보건·복지체계 구축 - (주요정책) 취약지역 중심의 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지역사회 성평등 인프라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 원 투입
④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 활력 증가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기 - (주요정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불편없는 농촌‘3·6·5 생활권’구축,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다움 회복,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 지방 중소도시 재도약 도모 - (주요정책)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지속가능 뉴딜사업 기반 확립,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⑥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 대응 - (주요정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대책 추진,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촉진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 투입
⑦ 혁신도시 시즌2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상생발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주요정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⑧ 지역산업 혁신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일자리-인재 선순환 구축 - (주요정책) 지역 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주체 육성,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확충
⑨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지역 유휴자원(국유재산·산림·해양)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정책)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 도서지역 재창조
□ 계획의 실행과 5년 후 미래상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지난 계획 대비 10조 원 이상 증가한 175조 원 이상 투입된다.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 달성·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 달성·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021.10.14)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자치단체들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모아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수도권 인구비율〉
48.1%(2005년) → 49.2%(2010년) → 49.4%(2015년) → 50.0%(2019년)
48.1%(2005년) → 49.2%(2010년) → 49.4%(2015년) → 50.0%(2019년)
〈수도권 GRDP* 비율〉 49.0%(2005년) → 48.3%(2010년) → 50.1%(2015년) → 52.0%(2019년)
* GRDP :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 :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출처=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2021.10.14., 관계부처 합동))
지원체계와 3대 전략-9대 과제
〈지원대책 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초광역협력의 지원기반 구축
① 초광역협력 법적근거 마련 - 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정의 및 협력사업 추진근거 규정 - 초광역발전계획 수립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②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마련 - 사회기반 시설(SOC)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조정 추진 -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 초광역협력 사업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③범정부 통합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가칭)「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신설 - 지속적인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지원대책 ②〉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으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마련 - (행·재정 지원) 특별지자체 설치비용 및 시범사업 지원, 기구·인력 적극 보강 - (국가사무 위임) 부처-특별지자체 간 분권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사무 적극 위임 - (초광역특별협약) 여러 부처사업 맞춤형 묶음(패키지) 정책 지원 및 재정, 규제, 사업 등 지원특례 확대
② 행정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위한 추진 절차 및 각종 행·재정적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
〈지원대책 ③〉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
① 공간 : 동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광역철도,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조성 -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지원 -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 혁신공원 조성 등 지역 거점 육성
② 산업 :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선정·지원 - 초광역단위 산업기반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체계 도입 - 기업투자 혜택(인센티브) 도입 및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등 지역투자 확대 환경 조성
③ 사람 :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 초광역 공유대학 모델 수립 및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도입 - 지역혁신플랫폼을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 -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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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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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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