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판 뉴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4대 부문 9대 핵심과제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4대 부문 9대 핵심과제는?

  • 5G가 더해져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 5G가 더해져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19.4월) 5G+ 전략을 통한 5G 융합서비스 기반 조성
(’21.8월)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통한 5G+ 융합 생태계 조성

- 5G+ 서비스 적용 현장
• ’21 : 195개 → ’23 : 630개 → ’26 : 3,200개

- 5G+ 전문기업 성장
• ’21 : 94개 → ’23 : 330개 → ’26 : 1,800개 

* 5G+는 5G 기반으로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선도 산업과 서비스 창출

1.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
• 스마트 스쿨
• 산업 안전사고 예방
• 이동형 의료 서비스
• 치안 서비스
• 메타버스 마켓

- 5대 핵심서비스* 성과 창출
실증과 본 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여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2.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민간 중심의 확산 기반 마련
• 한국형 5G 수요·공급을 이어가는 민관협력 구성·운영
• 실증사업 성과 공유 확대
• 28GHz 대역 시범·실증 추진
• 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 5G 특화망 활성화
• 주파수 공급
• 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 지원

- 공공부문 5G 활용 확산
• 정부지원사업 5G 우선 적용
• 공공조달시 혁신조달 제도 활용 지원
• 5G+ 특화도시 모델 구축 
 
3.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5G+ 생태계 기반 조성
•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 지원
• 인재 양성 강화
• 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강화

- 5G+ 전문기업 육성
•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창업·초기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대상

4.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글로벌 5G+ 생태계 선점
•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
•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
• 5G 글로벌 협업 강화

- 5G+ 혁신기업 해외 진출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국제인증 및 현지실증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지원

☞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마트시티 안전 위해서라면 언제든 드론 비행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7:12 기준

  1.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3.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출범…"연내 착공 추진" 단계상승 1
  4.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단계하락 1
  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상승 1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