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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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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한 달 앞당겨 수립하였다.

○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등 236건(72%)을, 정기국회에는「소득세법」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차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참 고 자 료>
1. 중기입법계획 법률안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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