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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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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였다.

○ 이번 지침은 '11.11.28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 정부는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금번 지침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목차
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Ⅱ.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Ⅳ.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강화

<참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참고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참고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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