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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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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복리후생적 현물) 근무복, 명절선물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의 지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복리후생적 금품)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금품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만 금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편의시설)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등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휴가)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법정 휴가는 차별 개선이 아닌 법 준수 사항임

○ (상여금)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 제외)의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고충 처리)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채용 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해소를 위한 협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 제기 등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목차
1. 추진 배경

2. 그간의 경과

3.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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