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문화일보가 “대통령 자문기구 예산을 부처예산에 편성한 것은 청와대 예산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기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앙관서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
대통령 직속기구의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에 포함시키는 ‘끼워넣기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조6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경부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예산 18억6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은 산업자원부, 정부개혁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에 각각 편성돼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청와대 예산이 부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 예산의 이같은 ‘끼워넣기’는 그동안 청와대 예산의 규모를 적게 보이도록 한다는 점 등의 필요성 때문에 묵인되어 왔으나, 그 종류도 많아지고 성격도 크게 바뀐 만큼 더 이상 ‘눈속임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주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의 예산을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14조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 관서(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앙인사 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로서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 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문 등과 길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 사무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규제개혁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는 해당예산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소관에 편성하고 있으며, 실무부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책기획위 원회 등)에는 정부조직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에 계상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으로 신설된 대통령소속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의 경우에도 각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단이 있는 경우, 동 추진단이 설치 된 행정부처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자문기구 예산을 부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청와대 예산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