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9월23일자, 각 언론사 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가 지난 18일 이동통신 도청여부를 실험한 결과 기지국 20m 범위 안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입장〕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통부 건물에서 복제단말기를 이용해 도청 실험을 한 결과 부분적으로 도청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보통신부는 복제휴대폰에 의한 도청 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난 8월말 모 방송에서 복제한 단말기를 통해 통화내용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어 건물 실내에서 실험실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시험을 했다.
그 결과 복제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으나, 창가 등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전파환경이 지속 되지 않아서 동시 통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 단말기로 부분적인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