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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촉진법 허점 많다]채권 해외이전 ‘정리 절차’로 해결

2001.10.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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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중견 컴퓨터제조업체인 K사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분담을 회피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오히려 금융시장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특정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채권단 50%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장에게 채권행사유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조치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 지면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서둘러 ‘얌체 채권회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촉진법 적용 대상이지만 해외 본점으로 이관된 채권에 대해서는 손 쓸 수 없는 허점을 이용,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무임 승차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규칙 확립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촉진법이 국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해외금융기관 및 일반채권지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이 해외금융기관 및 일반채권자까지 규율할 경우 현재 법원이 주관하는 법정관리 (회사정리법)와는 별개로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는 다른 하나의‘회사정리법’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일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해외로 이전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촉진법이 아닌 회사정리법상의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구조조정 제도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는 것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가 채권 행사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협의회 소집 전이라도 채권행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소집된 채권단협의에서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채권단협의회 소집과 채권회수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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