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정하는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는 사업추진절차의 이행여부, 지방비의 투입정도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농어민과 자치단체에 예산의 우선 지원 등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인 농어촌개발노력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한우 등 경쟁력제고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등 30개사업 25만여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해 사업추진절차의 이행여부, 개별사업의 추진실적, 지방비의 농림수산부문 투입정도, 지방농정조직현황, 홍보, 교육 등 행정지원업무 등 5개분야에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결과 우수한 농어민에게는 포상 및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의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사업의 예산편성시 30%까지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위법·부당하게 유용했거나 사업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3년간 모든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업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평가는 우선 시장·군수가6월(올해 8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받아 확인한다. 이 내용은 지방과 중앙을 연결한 통신망으로 전산처리되며 농림수산부는 도(道)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