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 현(金 甫 炫) <지방행정 동우회장>
이제 한달 남짓 있으면 주민이 직접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민선단체장이 등장한다. 민선단체장은 임명자치단체장과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랜 집권체제에 뿌리를 두었던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선단체장은 임명제장과는 달리 중앙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정해진 임기 동안은 소신껏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는 비단 행정력뿐 아니라 지방정치의 리더로서 정치력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대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약에 서로 밀착된다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이원적 장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의회와 협력하여 어떠한 정치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의회의 다수세력과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갖가지 갈등과 압력을 빚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청된다. 민선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모두 주민의 지지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민선단체장은 특히 그 지역의 토착세력을 자기시책 수행의 협조자로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있는 인사청택, 이권개입등의 부정적인현상이 임명제단체장 때보다 빈번하게 또는 광범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단체장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속하는 자치단체 전체의 대표이지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민선단체장 역시 평소 행정에 주민을 참여 시키고 주민개개인·이익집단·유관단체들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집단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지역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범국민적으로 지방재정 진단 바람직
오 연 천(吳 然 天) <서울대 교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수준으로 원활한자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이 민선자치제하에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인식으로 집약된다.
우선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단계 정부구조하에서 하위단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다. 재정자립 수준이 낮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운영을 중앙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재정자립이 낮은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소위 이전재정장치를 통하여 지방에 재원이 공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시대를 앞두고 그와 같은 이전재정장치가기초적 공공서비스의 균형공급과 지 역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유인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특히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지방경영마인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과 재정 효율화 노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입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사전적인 방식에 주력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이전재정재원의 배분에 불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편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주기적 진단과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 단체 등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기 바람직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선핀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