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하(下))
ㅁ 기금관리기분법중 개정법률안(95.1시)
부칙(附則) 제2조(다른 법률(法律)의 개정(改正))*( )안은 시행일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며,동조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중 ‘경비와 기금에’를 ‘ 경비에’ 로 한다.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를 삭제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손금 또는 기부금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손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제19조중 ‘기금의’ 를 ‘다음 기금의’ 로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손금 또는 기부금
2.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손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소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손금으로 한다.
· 국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