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투명한 경영을 기초로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징법인이나 등록법인 등에 대해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회계통 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히는 한편 회계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근절대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식회계 비율 30.3%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상장회사와 기업공개 예정회사에 대한 감사결과 분식회계 지적비율이 30.3%를 차지했다”고 지적5팬서“외부감사 효율 성 미흡,감독시스템 기반 취약과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등의 분식회계 원 인을 말끔히 제거해야만 국내외 투자자 의 신뢰 회복과 기업의 힙리적인 의사결 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안, 분기마다 외부감시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 키기 위해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를 검토,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피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스톡옵션 (주식매입 선택권) 등을 1주라도 소유히는 등 거래가 있을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공 인회계사회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팀을 설치, 감사기간 및 감사보수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는 등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갖춰야 할 절차와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도록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시에 대해 인터넷에 공시하고,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대출심사시 범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