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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2> 네덜란드 -시도(市道), 중앙정부 감독받아 업무(業務)처리

12개 도지사(道知事)·7백75개 시장(市長), 국왕(國王)이 임명

수백년 자치제(自治制) 경험으로 단계적 발전

1992.07.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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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지방자치역사는 유럽의 여느나라처럼 수세기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1848년 헌법개정에 의해 오늘날의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성인에게 국회, 도(道)·시(市)의원을 직접 뽑도록 투표권이 주어진것은 1918년에 와서다.

행정(行政)의 일관성 전문성 유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인 12개 도(道)(Province)지사와 7백75개의 자치시(自治市)(Municipality)장(長)은 모두 국왕이 직접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도(道)·시(市)는 도지사(道知事)(시장(市長))와 도(道)(시(市))의회 도(道)(시(市))정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도(道)·시의회(市議會)는 해당 자치단체내 최고 의결(議決)기관으로 그 지역의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나 의회(議會)가 결정한 정책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정부가 집행한다.

요즈음 지역사회업무의 복잡성과 고도의 전문성에 부응하기 위해 각도(各道)(6~8명)와 시(市)(2~6명)는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 행정위원회를 구성, 행정을 분장토록 하면서 별도의 방대한 사무국을 두어 전문행정관료로 하여금 행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토록 한다.

지방행정이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의 당리당약(黨利黨略)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이 일관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델란드의 지방자치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선거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道知事)(Queen's Commissioner)는 국왕(國王)이 임명하며, 임기는 중도에 해임되지 않는 한 65세 정년까지 무기한이다.

도(道)의회·행정위(委) 의장 겸해

도지사(道知事)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면서 독립된 도(道)정부기관으로 도의회(道議會) 의장과 행정위원회 의장도 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전국 7백75개의 자치시장(임기 6년)도 국왕이 임명하는것은 마찬가지나 다만 도지사(道知事)의 추천과 내무장관의 임명제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델란드가 고도로 지방분관화(地方分權化)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이처럼 단체장을 직선(直選)하지않고 국왕(國王)이 임명하는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배경이있다.

우선 지방정부는 그들 고유의 지방사무 이외에도 환경 사회복지 수자원(水資源)관리 등 중앙정부의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업무감독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가 좁고 그나마 절반가량이 바다나 강의 수면보다 낮은 특수한 국토여건상 수자원(水資源)관리의 잘잘못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따라서 이 나라로서는 지방정부와 수자원(水資源)관리청에 대한 국왕과 중앙정부의 통솔·감독권이 무엇보다도 막중한 국가사무라는 것이다.

단체장의 국왕(國王)임명은 자치(自治)단체의 독특한 재정(財政)제도와도 관계가 깊다.

네델란드는 초기 자치시의 사무행정(稅務行政) 폐단과 시간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1865년부터 1984년까지 4차례걸친 법(法)개정을 통해 일부 서비스 사용료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징세권(徵稅權)을 대폭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국세(國稅)로 전환시켰다.

하원, 시(市)·도(道)의원만 직선(直選)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재정 부담률은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일반교부금(交付金)과 특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지원(보상)금으로 충당한다.

오늘날 지방단체장 임명은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독특한 재정관계와 지방의 독특한 재정관계와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오랜 행정관행에서 유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하원)과 시·도의원은 모두 임기 4년으로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해산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해에는 선거를 두번 치루게 되는 때도 있어(94년 국회, 시의원 선거) 지금 시·도의원 선거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선거방법은 의원(議員)개인을 뽑는것이 아니라 정당(政黨)에 대해 투표를 하고 각 당(黨)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명단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시(市)·도(道)의원 거의 본업(本業)가져

따라서 선거운동을 개인단위로 하지 않고 정당(政黨)이 연설회나 선거벽보를 통해 정강정책(政綱政策)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선거를 언제 치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간다.

더구나 시(市)·도(道)의원의 대부분은 본업(本業)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직(議員職)을 지역사회의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인신공격 같은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오늘날 유럽각국은 주민 자치(自治)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기식의 자치(自治)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기식의 자치(自治)제도를 정착시켜 놓고있다.

“잘 맞는 신을 신어야 편안한 것처럼 정치도 그나라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과 주민의 정치의식에 맞게 선택해야만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되는겁니다.”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한국에 대해 네델란드의 내무부 선거위원회 자문관 반 다이크(Van Dijk)여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는 또한 “우리 수백년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우리식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한국도 단숨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자기에 맞는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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