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정(尹厚淨)여성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특위 역시 작은 규모의 조직이지만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행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성특위 신설의 의의와 배경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여성특위는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주는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이 여성정책의 개발과 기획·조정 전담부서로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총리훈령으로 설치됐던 지난 정부의 정무장관실보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중점은 무엇인가.
"우선은 여성문제를 모든 분야에서 주류화(mainstreaming)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뒷전으로 밀어도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다른 주요한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결정 참여인력 적어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 여성이 공직사회나 정계 등 사회의 요직에 충분히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을 생각이다.
여성인력의 절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을 국가자원·국가인력으로 취급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가지 가족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은 많이 이뤄졌으나 아직 남아선호사상과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차별의식은 강하게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 앞으로의 여성특위 활동 방향은.
"이제까지 누적돼 온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에 있어 '잠정적 우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여건의 조성, 남녀평등 의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남녀차별 고발센터 개설을 통한 성차별의 구체적 시정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준사법적 기능부여 필요
- 특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특위는 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성차별 분쟁조정과정에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준입법권에 해당하는 법령제안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성특위의 기본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산과 인력의 확대도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리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