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기능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부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금융감독업무를 행정조직으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
특히 금감원이 이같은 입장은 금융감독업무를 정부행정조직과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겸 금감원장의 견해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항명파동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1월23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정부행정조직으로 이관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서 밝힌 내부보고서는 ‘금융감독기능의 담당주체에 관한 보고서’라는 외국사례와 감독기능의 특성 등을 검토한 내부 참고자료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결론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업무를 정부행정조직과 공무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부반발이나 항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