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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 알권리 침해소지]개정작업 진행…의견 수렴해 결정

2004.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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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각 일간지에 ‘인권보호 수사원칙’(법무부 훈령) 개정작업과 관련해 “일부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보도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일간지 보도〕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하면 가장 먼저 거치는 ‘통과의례’가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 조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들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준칙’(법무부 훈령)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할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검찰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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