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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안도 마련한 일 없어

'종업원 지주신탁제 도입'

2000.02.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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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 72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에 출연, 신탁형 펀드를 만든 뒤 자사주에 투자해 퇴직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신탁제가 도입돼 근로자들은 이 제도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 복지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재산형성 방안을 마련, 조만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2월 21일자, 국민일보>

종업원 지주신탁제도 도입과 개인연금 및 우리사주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종업원 지주신탁제 도입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인연금과 우리사주 등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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