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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 타당성 논란]‘이자지급 위한 차입’포함은 당연

2002.07.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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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갚는데만 18조원을 빌린 예금보험공사가 정작 국회에서는 “예보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차입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에서 은행지분 매각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도 금년도 만기도래분 4조5000억원을 보유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차환 동의안을 조기 처리해주도록 요청했다.

예보법상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18조원에 달하는 그간 빌려 쓴 돈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 되고 재특의 무이자 지원은 사상 최대의 ‘재정불법지원사건’이 된다.

재정융자특별회계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감안할 때 예보에 대한 재정융자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우선 재특회계는 재특회계법 제6조에 의해 예보에 융자를 하고 있고,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정부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 예보법 26조 해석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차입’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만예보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해석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금차입에 반드시 부수되는 이자지급을 위한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차입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둘째, 예보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자지급을 위해 유보하고, 오히려 시급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불필요한 차입을 일으켜야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차입에는 동 차입에 부수되는 이자지급을 위한 차입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재특회계에서 예보에 대한 융자지원은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의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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