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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자 모(某)일간지 국민기자석란에 실린 ‘끝나지 않은 베트남전의 악몽’ 제하의 대한 해외참전전우회 복지국장의 글 내용중 그 수치와 내용이 왜곡되어 독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3백12만8천53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수는 약 22만여명이며 2번내지 3번 참전한 인원까지 합하면 연인원이 31만2천8백53명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2백50만명중 20만명이 고엽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허위의 수치이다. 미국에서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7백19명 즉 0.03%에 불과한 극소수의 인원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엽제 환자가 5천6백64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년 10월30일 현재 국방부에 피해 신청한 인원은 3천8백명이다.
넷째 “지난 5월11일 법 시행령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오랜 소요기간으로 실효를 못보고… 의료와 보상보다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주장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3월11일이며 10월30일 현재 2천7백57명을 통보 받아 1천9백62명을 검진 완료하고 8백95명이 검진중이거나 검진대기중이다.
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상이군경으로 보상을 받는 사림이 1백63명(9%), 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국비치료를 받게된 사람이 5백38명(31%), 고엽제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명된 사람이 1천1백11명이다.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한다.
우리도 외국의 연구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둘러 우리 실정에 맞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국가보훈처 의료보호과>
첫째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3백12만8천53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수는 약 22만여명이며 2번내지 3번 참전한 인원까지 합하면 연인원이 31만2천8백53명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2백50만명중 20만명이 고엽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허위의 수치이다. 미국에서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7백19명 즉 0.03%에 불과한 극소수의 인원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엽제 환자가 5천6백64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년 10월30일 현재 국방부에 피해 신청한 인원은 3천8백명이다.
넷째 “지난 5월11일 법 시행령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오랜 소요기간으로 실효를 못보고… 의료와 보상보다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주장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3월11일이며 10월30일 현재 2천7백57명을 통보 받아 1천9백62명을 검진 완료하고 8백95명이 검진중이거나 검진대기중이다.
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상이군경으로 보상을 받는 사림이 1백63명(9%), 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국비치료를 받게된 사람이 5백38명(31%), 고엽제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명된 사람이 1천1백11명이다.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한다.
우리도 외국의 연구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둘러 우리 실정에 맞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국가보훈처 의료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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