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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정치·선거 ⑧-이탈리아]총선때 의석수 따라 국고지원

정치자금에 영수증 발급

대통령 직선제 도입 서둘러

1997.08.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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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순(鄭 寅 俊)  <주(駐)이탈리아 공보관>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이탈리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일류국가로서 건강한 경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진 7개국 중에서 가장 뒤쳐져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탈리아는 1948년에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했고 제1당인 기민당과 제3당인 사회당이 제휴한 연정이 지난 40여년간 장기 집권해 왔다. 제2야당이면서 소련공산당의 재정지원을 받아 온 공산당의 집권을 막기위해 기민당과 우파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자금과 방대한 당조직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정경유착이 지속됐다. 연정구성 주요정당들은 각종 공공사업 계약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의석비례에 따라 분배했으며, 이러한 부정부패에는 야당인 공산당도 참여해 총체 적인 정치적 부패구조와 금권정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의 부정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손실은 약2백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92년 시작된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올해로 5주년이 지났지만 부정부패 수사는 아직도 계속중이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국회의원 4백여명을 포함, 6천여명이 부패혐의로 재판중인데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혐의자는 10%미만으로 ‘마니풀리테’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3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해 각 정당에 대한 연간 국고보조 약 8백30억리라(4백15억원)가 폐지되고, 선거법은 공명선거, 정경유착의 근절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첫째, 공영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각 정당은 매 총선때마다 의회의석 비례에 따라 3백억리라(1백50억원)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법정비용을(국회의원 후보 1인당 2억리라) 초과할 경우 당선자이든 낙선자이든 5천만리라에서 2억리라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둘째,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 30일이며, 각 지방 주요 도시는 선거유세를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 각 정당과 후보자는 공공장소 사용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70그램 이내의 홍보물은 일반 우편 요금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의 경비절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개인이나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은 연간 2천만리라(1천만원)로 한정 되어 있으며 정당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정치헌금 기부자는 거주시에 보고를 하고 정당은 의회 하원에 정치헌금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니풀리테 이후 정치헌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프로디 정부는 1997년 1월 공공재정법을 개정, 국민들이 세금납부시 0.4%의 액수를 희망하는 정당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원 6백30명을 4백명으로, 상원 3백15명을 2백명으로)하는 등 정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 법안은 국회 상하원 통과후 헌법 개정을 위해 99년초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내무부의 선거담당관 알도 바카르도씨는 이탈리아가 99년에 최초의 대통령 직선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선거캠페인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금년 12월 한국에서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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