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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寄稿)_금융실명제(實名制)]신(新) 경제 궤도진입 촉진

노(勞) · 사(使) · 정(政) 협력기반 강화…국제경쟁력(競爭力) 제고

1993.08.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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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도입은 우리가 신(新) 한국(韓國)건설을 위해서 이루지 않으면 안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밤 8시를 기해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해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새로이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모든 비실명거래(非實名去來)가 예외없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에 잘 나타난다.

새로운 제도의 완벽성은 제도도입의 목적이 이 땅 위에서 도덕성(道德性)을 확립하자는 데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도덕성의 확립없이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굳은 신념(信念)으로서 이번의 제도개혁은 金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을 구현(具現)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지난 수개월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깊게 그리고 널리 뿌리박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土壤)을 척결하고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의 조치는 떳떳치 못한 돈의 은신처(隱身處)를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 민연해 온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척결(剔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 원천적 척결

새로운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실시 및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金融去來)관련 비밀보장조치는 금융질서(金融秩序)의 정상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와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실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조세균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하경제가 제거되고 또한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가 근절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가 뿌리 내릴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金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국민 모두가 땀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현되고 그 결과 노(勞), 사(使), 정(政) 간(間)의 협력기반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강회될 것임을 의미한다.

부작용 최대한 억제

80년대초 이후 자주 벌어졌던 논쟁에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주식 및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해서 經濟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론이 제시되어 왔고 그 결과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두번이나 유보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기(中企) 자금지원 확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예외없이 실명화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실시시점이후 일체의 비실명거래를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비실명자산의 조기(2개월내) 실명전환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조치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실명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자금이 제도권 이 탈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에 따른 자금(資金) 흐름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實名制)의 실시 초기에는 자금경색으로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세기업을 위시한 중소기업이 겪게될 자금난으로서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金融) 지원의 원활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실명제(實名制)실시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경제활력의 회복을 통하여 신경제5개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성장궤도로의 진입을 촉진해 줄 것이다.

실명제 이후 한산한 사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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