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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外國) 주요 선진국들의 실명제(實名制)

미국 1만(萬)달러이상 현금거래시 예외없이 신고

유럽 수표(手票)결제 오랜 관행…실명제 완전정착

1993.08.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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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영(英),불(弗)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은 사회내부의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실명제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제로 유도하고 있다.

◆미 국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은 반드시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카드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획인한 후에 이뤄진다.

현금 인출때도 신분획인 후 인출신청서와 서명카드의 획인이 끝나야 지급된다.
미국(美國)의 경우 본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금융실명제가 법제화된 것은 지난 76년.

개정세법이 개인별 금융소득 합산을 위해 모든 납세자와 세무보고자에게 세금보고서에 납세자(개인은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토록 의무화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시 예외없이 신고해야 한다.

◆유 럽

유럽에서는 오랜 수표결제의 관행으로 실명제가 완전 정착돼 있다.

EU는 지난 91년 6월 모든 은행이 1만 5천ECU(약1만9천달러)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하는 고객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英國)의 경우 법에 금융거래시 신원확인이 규정돼 있고 불문법 판례에서도 금융실명거래가 당연시돼 있다.

실명제가 발달한 독일(獨逸)의 경우 세원을 보다 정확히 포착, 종합과세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고객신원획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태만할 경우 세법위반으로 처벌받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 3만마르크(약1천5백만원)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실명제의 원칙에 반해 설정된 계좌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동의를 거쳐 허용되며 동의없이 인출됐을 때는 금융기관이 조세징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프랑스도 실명거래가 관행 및 법령으로 정착돼 있다.

당좌거래 개설시 실명획인은 신분 주소지 획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대 만

금융 실명제가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으나 이자 배당 모두 원천징수후 종합과세를 실시, 실명거래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36만 대만딜러(약9백만원)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단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시 실명을 밝히고 종합소득 신고시 정산토록 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은 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로의 이행을 여러차례 실명거래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난 80년 엄격한 본인확인을 통한 종합과세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성격이 같은 그린카드(소액저축 이용자 카드)제를 법제화,84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3년간의 실시 연기후 85년 자민당 내부의 반발에 의해 좌절됐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매매보고서 우편송달 및 반송시 재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사실상 실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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