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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단장 초빙 공고(재공고)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RnD전략기획단 등록일 : 2025.01.22 마감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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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기술혁신계획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지원체계 효율화와 국가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주실 단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 직위 』

◎ 공모 직위

- 단장 : (수행업무) 전략기획단 대표 및 조직 운영 총괄, 혁신전략 방향 제시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총괄


『 근무조건 』

◎ 고용형태 및 임기 :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보수 :
- 단장 : 기본연봉(1.42억 원) + 성과급(기본연봉의 200% 이내)


『 지원자격 』

◎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 지원서?이력서(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 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양식) 1부

◎ 기타 증빙자료 등
※ 소정 양식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홈페이지(www.osp.re.kr) 참고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증빙 등의 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제출방법·기한 및 제출처 』

◎ 제출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접수
· 이메일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제출 마감일('25.2.14(금))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
· 방문제출 시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은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5.1.22(수)~2025.2.14(금) 16:00까지
* 추천서 접수 : 2025.1.22(수)~2025.2.14(금) 16:00까지 (추천을 통한 응모의 경우,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동일)

◎ 제출처
- 이메일 : recruit@osp.re.kr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한국기술센터) 8층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단장·MD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

◎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이 별도 구성한 단장·MD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단장 심사기준(배점) : 전문성(30), 기획력(30), 리더십(20), 추진력(10), 조화능력(10)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단장 심사기준(배점) : 전문성(30), 기획력(30), 리더십(20), 추진력(10), 조화능력(10)


『 기타사항 』

◎ 공모와 함께 유관기관 추천도 병행합니다.
※ 추천을 통한 응모의 경우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은 상기내용과 동일

◎ 단장·MD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하고,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단장·MD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촉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단장·MD추천위원회(총괄지원실, ☎02-6009-879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osp.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22.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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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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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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