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기존 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2011년 5월, 3개 지자체 합의하에 기존 행정구역 및 신설되는 도로경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최근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의 반대가 있으나, 이는 의견청취 절차로써, 제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 입주예정인 보금자리주택 및 5~6월경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행정구역조정 전·후 모두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해 입주 및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한겨레신문은 14일 <위례새도시 행정구역 조정 ‘난항’, 올해말 첫 입주민은 어떡하라고…> 제하 기사에서 “올해말 첫 입주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고, 성남시 및 하남시의회 등이 행정구역조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044-201-344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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