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조선일보의 <10년간 물게 될 종자 로열티가 8000억원 등> 제하기사 중 “신고 배, 캠벨 포도, 후지 사과 모두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먹는다.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물게 될 종자 로열티가 8000억원이라고 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고 배, 캠벨 포도, 후지 사과는 육성년도가 오래돼 품종보호 기간(과수의 경우 육성후 25년)이 만료된 품종으로 로열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주요 과수 품종 보호 만료 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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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배 |
사과 후지 |
포도 캠벨 |
육성년도 |
1927년 |
1962년 |
1896년 |
품종보호 만료기간 |
1951년 |
1986년 |
1920년 |
또한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은 종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최대 29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보도상의 8000억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등 종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정되는 로열티지급액(2905억원)과 종자수입액(5065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