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 철회권고한 이유는

2014.04.21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아울러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적 소명 부족으로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신탁회사에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 및 실적 배당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규개위는 21일자 한겨레의 “규개위, ‘특정금전신탁 5000만원 한도’ 철회 권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금전신탁 규제 대책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제신설 반대 분위기에 밀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의 ‘신탁거래조건’이 투자자의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명확한 위임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상황에서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개위는 최소 계약금액 설정은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투자자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규제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체 개인투자자 중 5000만원 이하 계약비중은 계약건수 대비 74%(44만 7000건), 금액대비 26%(7조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펀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탁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최소 계약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 044-200-241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TV홈쇼핑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이미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