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아울러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적 소명 부족으로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신탁회사에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 및 실적 배당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규개위는 21일자 한겨레의 “규개위, ‘특정금전신탁 5000만원 한도’ 철회 권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금전신탁 규제 대책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제신설 반대 분위기에 밀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의 ‘신탁거래조건’이 투자자의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명확한 위임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가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상황에서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개위는 최소 계약금액 설정은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투자자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규제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체 개인투자자 중 5000만원 이하 계약비중은 계약건수 대비 74%(44만 7000건), 금액대비 26%(7조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펀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탁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최소 계약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 044-20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