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1일 “제주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10분 단원고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며 “제주청 확인 결과 단원고에 전화한 사람은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학여행단이 탈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감지와 안전관리를 학교로부터 의뢰받은 자치경찰 경관이 수학여행단이 당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일정이 변동되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단원고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연합뉴스 <제주해경 8시10분 미스터리> 제하 기사의 “안산 단원고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0여분전 제주 해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