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21일 해경에 작업 허가 요청을 했으나 ‘바지를 갖고 오는 것은 곤란하니 다이버들만 오면 좋겠다’ 했고, 이 대표도 ‘알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21일 오후 4시께 이 대표가 바지를 타고 현장에 진입하자 해경은 오후 4시 24분께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작업바지 옆에 이 대표의 바지를 대는 것은 앵커체인이 얽힐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으며, 이 대표도 “수긍하고 돌아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21일자 뉴스1의 <다이빙 벨, 팽목항 도착 12시간 만에 투입 허가>, 조선비즈의 <다이빙 벨, 팽목항 도착 12시간 만에 투입 허가> 제하 기사에서 “구조당국이 투입을 허가해야 나갈 수 있는데, 방금 사고 해역으로 출발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해양경찰청 061-54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