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자동차의 휠, 브레이크, 엔진, 최저지상고와 관련한 튜닝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자 중앙일보의 ‘튜닝 두 얼굴…브레이크 멋지게 보이려 구멍 뚫어도 OK’ 제하 기사에서 “튜닝 관련 규제가 너무 풀렸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참고로 휠과 브레이크 디스크는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엔진 출력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 전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서 최저지상고는 12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튜닝규제를 완화하되 HID전조등, 배기가스 및 소음 등 안전·환경과 직결된 튜닝 규제는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