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지구 수와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경제자유구역 18개 지구 해제…개발 부진 지역 구조조정’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지구 중 20%를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5일 기준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