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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차단방역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 가능

2014.07.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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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의 <구제역 백신 접종한 고령까지 뚫렸다>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구제역 백신접종한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감염되어 발병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구제역은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매뉴얼대로 ‘백신접종’하면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우리나라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효능이 검증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2011년 4월까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당시 소·돼지에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구제역을 종식시킨 바 있어 실제 방어효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10년 11월 28일 구제역은 발생 후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다 백신 접종이 완료된 2011년 2월 26일 이후 급격히 감소, 산발적으로 발생 후 끝이 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 사례에서도 백신을 철저히 시행한 축사의 돼지들은 임상증상이 없는 등 구제역을 방어하는 효과가 발휘됐다”며 “이는 역학조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최초 발생농가, 1500여두 사육)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는 6개 축사 중 백신을 일부 접종되지 않은 돼지(약 150여두 추정)가 사육된 3개 축사에서 임상증상 등을 보였으나, 백신접종한 3개 축사는 현재까지 임상증상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어 “경북 고령 소재 돼지농장(2차 발생농가)은 27일 의심신고후 28일 확진돼 현재 역학조사 초기 단계지만, 2000여두 중 40두에서만 약한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 차단 효과가 있다”며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미약하나마 임상증상을 나타낸 40두는 백신접종이 올바르지 않거나 개체특이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소와 달리 돼지는 백신접종을 해도 항체양성율이 50% 수준으로 구제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구제역 방역대책협의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종별 특성에 따라 항체양성율이 다를 수 있지만 돼지 농장에 전체적으로 백신을 충실히 접종했다면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농장 전체에 빠짐없이 매뉴얼대로 백신 접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그 이유에 대해 농장 내에서 일부 백신접종이 누락되면 그 개체는 구제역에 감염·발병되고 특히, 감염된 돼지가 일시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경우 백신 항체양성률(방어수준)이 낮은 개체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돼지는 구제역에 감염·발병시 소보다 약 1000배 가량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아울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과 같은 불활화 백신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OIE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보고서 제출시, 우리 나라의 비육돈 항체양성율(50%내외 수준)을 보고했으며 청정국 지위 획득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의성·고령군)과 인접 시군(군위·성주군 등)에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농가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일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백신접종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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